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으로 화장품세트를 구입하고 사용을 위해 개봉하였으나 용량이 기존 제품보다 현저히 적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환급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화장품 용량이 기존 제품보다 현저히 적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해당 제품에 대해 제품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화장품의 용량부족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화장품 용량이 기존 제품보다 현저히 적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해당 제품에 대해 제품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교환 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