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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나타난 증상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면 품질 불량으로 판단 가능하므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화장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치료비 배상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행사상품일지라도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품질, 성능, 기능 불량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나타난 증상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면 품질 불량으로 판단 가능하므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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