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충동적으로 구매한 화장품세트를 사용하지 않은 채 청약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판매자가 반품 택배비를 요구하는데 택배비를 누가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경우 7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이때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 영업사원(방문판매자)의 권유로 구입한 경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경우 반품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9항에서는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나 전화권유로 구매한 경우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구입하는 전자상거래와는 달리 방문판매의 경우는 소비자가 영업사원의 갑작스런 권유로 충동구매 했을 가능성이 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