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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구입한 날(수령일)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개봉 후 일부 소비하거나 제품이 훼손되어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 날(제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나 청약철회 등의 기간이 지났다면 단순 변심을 이유로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한 달 내 무료반품’과 같이 14일보다 긴 특별 약정이 있다면 해당기간 내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단순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물건을 개봉하여 일부 소비하거나 제품이 훼손되어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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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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