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문판매를 통해 구입한 화장품세트를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제품을 구입한 날(수령일)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개봉 후 일부 소비하거나 제품이 훼손되어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 날(제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나 청약철회 등의 기간이 지났다면 단순 변심을 이유로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한 달 내 무료반품’과 같이 14일보다 긴 특별 약정이 있다면 해당기간 내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단순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물건을 개봉하여 일부 소비하거나 제품이 훼손되어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