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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사용한 화장품을 현존상태 그대로 사업자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미성년자(만19세미만)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141조에서는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한 화장품을 현존상태 그대로 사업자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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