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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 있어서 욕실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 화상을 입은 것은 시설물의 하자가 아닌 사용자의 주의 의무 해태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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