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글로벌 숙박 예약대행 사이트를 통해 해외 호텔을 예약했다가 개인사정으로 예약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환급불가’ 상품이므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www.crossborder.kca.go.kr)에 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소재한 글로벌 숙박 예약대행 사이트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자사 약관이나 거래조건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현실적으로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외사업자를 통해 숙박을 예약하는 등 과정 중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및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www.crossborder.kca.go.kr)에 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업자 연락 두절 및 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