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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급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숙박예정일 연기 등의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해야하며,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발표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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