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상거래로 당일(비수기 주중) 호텔 이용을 위해 요금을 입금하고 개인사정으로 결제 후 5분 만에 예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당일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급이 불가함을 사전에 고지하였음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총 요금의 20%를 공제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손해배상액은 구체적인 사정 및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한 약관을 통해 숙박 당일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이용요금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숙박업소 자체 규정에 대해, 이는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나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이용요금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비수기 주중에 소비자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를 요구하였으므로 총 요금의 20%를 공제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