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불공정하지 않은 특약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제 후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비수기 주말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사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약해제 시기에 따라 위약금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따라서 소비자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를 요구하였으므로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여름(7.15~8.24), 겨울(12.20~2.20) 시즌을 제외한 나머지를 뜻하며,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을 주말로 봅니다.
다만, 숙박업체의 환급규정이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았다면 특약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써 무효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장대로 공제 후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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