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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계약금 환급과 총 요금의 6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주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사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약해제 시기에 따라 배상액에 차이가 있으며, 계약금 환급 이외에 해당 배상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따라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를 요구하였으므로 계약금 환급과 총 요금의 6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여름(7.15~8.24), 겨울(12.20~2.20) 시즌을 뜻하며,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을 주말로 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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