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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거래조건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설명한 경우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헬스장 등록 당시 교수의 프로필에 허위사실이 있었으므로 사업자에게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허위 설명 및 허위 광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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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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