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헬스장 중도해지를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잔여환급금 산정 과정에서 무료 제공을 약속한 운동복, 락커룸 대금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공제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의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로 동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4항에 따른 고시 기준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르면 공급된 부가상품이 있는 경우 부가상품의 대금에 대해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상 중도해지 시 운동복 락커룸이 서비스로 제공되었고, 해당 서비스를 공제한다는 약관이 기재된 경우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에 서비스에 대한 공제 금액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