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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공제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의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로 동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4항에 따른 고시 기준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르면 공급된 부가상품이 있는 경우 부가상품의 대금에 대해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상 중도해지 시 운동복 락커룸이 서비스로 제공되었고, 해당 서비스를 공제한다는 약관이 기재된 경우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에 서비스에 대한 공제 금액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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