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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헬스장이 폐업한 경우 해결방안이 있나요?

공식 답변

다니던 헬스장이 폐업한 경우 피해구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피해구제 처리 도중 당사자의 연락불능 등으로 그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처리 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잔여할부금 지급 거절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신용카드사에 발송하는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 할부(20만원, 3회 이상)로 결제한 경우에 한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