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이 이유 없이 과다하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52조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의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상 계속거래로 보아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1항에 따르면 이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각종 위약금(입회비, 기타수수료 등)을 부과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해당 위약금이 이유 없이 과다하거나 환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제5호, ‘방문판매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및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서 무효로 볼 수 있어 사업자 귀책 사유로 개시일 이전에 계약해제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 환급과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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