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광고 사진과 너무 다른 핸드백을 받았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 사진과 다르다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광고 사진과 실제 받은 제품의 색상이 다른 경우와 같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