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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 사진과 다르다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광고 사진과 실제 받은 제품의 색상이 다른 경우와 같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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