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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일반적으로 위탁수하물 분실·파손·훼손이 발생했을 경우, 수하물 수령일 또는 공항 도착일 기준으로 7일 내에 항공사에 신고해야 하며, 항공운송 약관에 따라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사별로 위탁수하물 분실·파손·훼손에 대한 세부 배상 규정 및 약관은 상이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파손일 경우 수리 비용을 배상하거나 수리가 불가할 경우 대체 캐리어를 제공하며, 또는 감가하여 잔존가치에 대해 배상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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