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로마행 왕복 항공권을 구매한 후 여행 당일 기상악화(안개)로 8시간 지연 출발하였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기상악화(안개)로 인해 항공 지연이 발생한 사실을 항공사에서 증명하고 손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항공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 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과 함께 배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하였거나 기상 사정,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사업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협약)」과 「상법」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에 따르면 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운송 지연으로 인한 여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거나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경우에는 운송 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