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천-비엔나 왕복 항공권을 구입한 후 귀국 시 비엔나→인천 편도 항공편이 취소되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 기상 사정,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등 불가피하게 항공 운행을 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항공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 시에는 대체편 제공 유무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배상액이 다르며,. 이 경우에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까지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하였거나 기상 사정,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사업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①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2시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USD 2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USD 400 배상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2시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 USD 3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USD 600 배상 ②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불이행된 해당 구간 운임환급 및 USD 600 배상 ③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 불이행된 해당 구간 운임 환급 및 ①의 규정에 준하여 최초 대체편 제공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