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스케줄 변경 사실을 문자 전송,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만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항공권 판매 후 변경 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 여행업자 등은 항공권을 판매한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 및 항공권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항공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불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운수업 ‘운송 불이행’(단, 기상 상태,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 ①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운항 시간 4시간 이내 · 2시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USD 2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USD 400 배상
- 운항 시간 4시간 초과 · 2시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 USD 3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USD 600 배상 ②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불이행된 해당 구간 운임환급 및 USD 600 배상 ③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 불이행된 해당 구간 운임 환급 및 ①의 규정에 준하여 최초 대체편 제공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