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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항공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 여객 운송 지연의 경우 지연된 시간에 따라 여행자가 요구할 수 있는 배상액에 차이가 있으며,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까지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운송 지연: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10% 배상
- 2시간 이상~3시간 이내 운송 지연: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20% 배상
- 3시간 초과 운송 지연: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30% 배상 다만,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국토교통부가 인가한 항공기 정비에 관한 정비기준)을 하였거나 기상 사정,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지연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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