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구매계약의 당사자는 부모와 사업자여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행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항공권 구매계약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다83119 판결).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은 자녀이지만 그 명의자는 부모이므로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지가 쟁점인데, 비대면 거래 방식인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는 실제로 구매 행위를 한 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의 명의자인 부모와 사업자를 항공권 구매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항공권 구매계약의 당사자로 보더라도 부모의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 허락이 있었다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성년자의 연령 외에 지능·직업·경력, 부모와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체결 경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