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되어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취소 위약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항공권 구매계약의 당사자는 부모와 사업자여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행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항공권 구매계약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다83119 판결).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은 자녀이지만 그 명의자는 부모이므로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지가 쟁점인데, 비대면 거래 방식인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는 실제로 구매 행위를 한 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의 명의자인 부모와 사업자를 항공권 구매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항공권 구매계약의 당사자로 보더라도 부모의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 허락이 있었다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성년자의 연령 외에 지능·직업·경력, 부모와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체결 경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