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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출발일에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여행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계약대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항공사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대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동법 제18조 제11항에 따라 여행사와 연대하여 대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행사 및 항공사의 수수료 규정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9항은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써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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