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북경을 경유하는 인천-이스탄불 왕복 항공권을 구입한 후 귀국 시 경유지인 북경에서 인천행 비행기로 환승하지 못하여 별도의 항공권을 결제하여 귀국하였습니다. 이에 환승 시간이 60분으로 너무 짧게 책정해 타지 못한 점을 근거로 배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가 환승 기간을 짧게 책정한 것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해당 공항에서 환승에 필요한 통상적인 시간을 항공사에서는 얼마로 책정하고 있는지, 출발 시각 15~20분 전에 실제 탑승 수속이 마감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60분 내외의 환승 시간이 충분한 시간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