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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환승 기간을 짧게 책정한 것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해당 공항에서 환승에 필요한 통상적인 시간을 항공사에서는 얼마로 책정하고 있는지, 출발 시각 15~20분 전에 실제 탑승 수속이 마감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60분 내외의 환승 시간이 충분한 시간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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