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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어려우나 미사용한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 구간 적용운임 및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탑승 수속 마감 시간은 항공사와 출국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항공편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항공사가 안내하는 마감 시간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전자항공권,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탑승 수속 마감 시각 또는 공항 도착 시각을 안내했다면,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항공권의 일부를 미사용한 사실(김포→마닐라 편도 항공권)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항공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권 구입 금액에서 사용 구간 적용운임 및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적용운임은 항공권 예약 시 고지된 환급 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아닌 정상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환급 가능한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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