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천-런던 왕복 항공권을 특가로 구매 후 인천→런던 편도 구간만 이용하고 개인 사정으로 나머지 구간은 이용하지 못하여 일부 미이용 구간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부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소비자는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 구간 전용운임 및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항공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국제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미사용 시 항공권 전부/일부 미사용 여부에 따라 환급 기준이 다르며, 환급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항공권 전부 미사용 시: 항공권 구입 금액에서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 항공권 일부 사용 시: 항공권 구입 금액에서 사용 구간 적용운임 및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다만, 이 경우 적용운임은 항공권 예약 시 고지된 환급 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아닌 정상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환급 가능한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