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항공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대체항공권 구입 여부에 따라 환급 기준이 다릅니다. 단, 분실항공권 환급은 항공운임 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분실신고 및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미사용 또는 미환급 확인 및 추후 이중 사용 발생 시 배상 동의 후 환급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미사용 분실항공권: 지급운임 전액 환급 · 일부 사용 분실항공권: 탑승 구간 적용운임 공제 후 환급
- 대체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대체항공권 구입 금액 환급(분실항공권과 동일한 항공사, 구간 및 등급 이용조건) 다만, 이 경우 적용운임은 항공권 예약 시 고지된 환급 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아닌 정상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환급 가능한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