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파리행 왕복 항공권을 공항에서 분실하였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항공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제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대체항공권 구입 여부에 따라 환급 기준이 다릅니다. 단, 분실항공권 환급은 항공운임 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분실신고 및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미사용 또는 미환급 확인 및 추후 이중 사용 발생 시 배상 동의 후 환급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미사용 분실항공권: 지급운임 전액 환급 · 일부 사용 분실항공권: 탑승 구간 적용운임 공제 후 환급

- 대체항공권(동일 구간)을 구입한 경우: 대체항공권 구입 금액 환급(분실항공권과 동일한 항공사, 구간 및 등급 이용조건)

- 분실항공권 재발행: 탑승 구간을 제외한 미사용 구간 항공권(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이중 사용 발생 시 배상 동의 및 적용서비스요금(재발생수수료) 여객 부담조건) 다만, 이 경우 적용운임은 항공권 예약 시 고지된 환급 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아닌 정상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환급 가능한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