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밴쿠버행 왕복 항공권을 구매한 후 개인 사정이 생겨 여행 일정이 10개월 남은 상황에서 취소하려고 하자 전체 금액의 8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아직 여행 일정까지 많이 남았는데, 위약금 공제 행위가 타당한가요?

공식 답변

사업자가 항공권 재판매가 가능하고, 계약 취소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는 한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위반이므로 위약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6.9.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소일로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던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일반운임 및 할인운임) 취소 위약금 관련 약관 조항을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상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후 출발일에 가까워질수록 위약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신청인이 항공기 출발 약 10개월 전에 계약해제를 통지하여 피신청인이 항공권을 재판매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특별히 계약해제로 전체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항공사의 과다한 위약금 부과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에 위약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가운임(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일반운임의 70% 이상 할인 판매 등)의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 당시 고지된 환급 규정이 적용되어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