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어머니가 보일러를 3,990,000원에 할부로 계약하였으나 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할부거래업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관할 시·군·구청에 위법 사실의 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할부 계약은 대부분 기간이 장기이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주지시켜 분쟁을 방지하고 또 계약의 공정화를 기하고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6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에서 계약방식의 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업자가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부거래법’ 제53조(과태료) 제4항 제2호에 따라 할부거래업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따라서 관할 시·군·구청에 위법 사실의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