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관할 시·군·구청에 위법 사실의 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할부 계약은 대부분 기간이 장기이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주지시켜 분쟁을 방지하고 또 계약의 공정화를 기하고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6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에서 계약방식의 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업자가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부거래법’ 제53조(과태료) 제4항 제2호에 따라 할부거래업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따라서 관할 시·군·구청에 위법 사실의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갑은 가전제품판매상 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갑이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을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1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