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휴대전화를 공짜로 바꿔주겠다는 할부거래업자가 할부 구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면서 할부계약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소비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관할 시·군·구청에 위법 사실의 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할부 구매 시 소비자가 쉽게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충동구매를 막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에 따라 할부계약 권유 시에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계약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표시·부실표시·허위표시를 하게 되면 ‘할부거래법’ 제53조(과태료)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따라서, 관할 시·군·구청에 위법사실의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