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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할부거래에 해당됩니다. 할부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해서 지급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 등을 받기로’ 했다면 이는 할부거래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할부거래에 해당됩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갑은 가전제품판매상 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갑이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을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1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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