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용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가 있어 3개월 무이자로 결제했는데 돈이 생겨서 1개월 만에 선결제를 해서 완납했습니다. 이 경우도 할부거래에 해당되나요?

공식 답변

할부거래에 해당됩니다. 할부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해서 지급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 등을 받기로’ 했다면 이는 할부거래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할부거래에 해당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