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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고, 이때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1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할부거래법’ 제13조(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제2항에 따라 소비자는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고, 이때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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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가전제품판매상 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갑이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을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1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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