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냉장고를 6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2개월간 할부금을 납부했습니다. 할부수수료도 비싸고 경제 사정도 괜찮아져 나머지 4개월분 할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때 나머지 4개월분 할부금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고, 이때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1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할부거래법’ 제13조(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제2항에 따라 소비자는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고, 이때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