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차량 할부금을 불입해 오다가 일시적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1회분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연체를 하였습니다. 할부금융사에서 차회분 할부금마저도 연체를 하게 되면 나머지 할부금 전체를 일시에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2회 연속 계속하여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나머지 할부금 전체에 대해 일시에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소비자가 2회 연속 할부금을 연체하고 그 연체액이 할부 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한다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할부거래업자가 잔여 할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약정한 기한까지 채무의 이행(할부금의 납부)을 유예받는 이익으로써 약정한 기한 내 채무이행의 지체 또는 불이행이 반복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기한이익을 박탈하고 잔여 할부금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13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0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르면 소비자(채무자)가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연체액이 할부 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국내에서 할부금 채무이행 보증이 어려운 경우로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때와 외국인과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이주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소비자가 2회 연속 할부금을 연체하고 그 연체액이 할부 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한다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할부거래업자가 잔여할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