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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2회 연속 할부금을 연체하고 그 연체액이 할부 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한다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할부거래업자가 잔여 할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약정한 기한까지 채무의 이행(할부금의 납부)을 유예받는 이익으로써 약정한 기한 내 채무이행의 지체 또는 불이행이 반복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기한이익을 박탈하고 잔여 할부금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13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0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르면 소비자(채무자)가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연체액이 할부 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국내에서 할부금 채무이행 보증이 어려운 경우로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때와 외국인과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이주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소비자가 2회 연속 할부금을 연체하고 그 연체액이 할부 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한다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할부거래업자가 잔여할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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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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