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포츠샵에서 100만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5개월 할부로 구매했는데, 갑자기 장기 해외출장을 다녀오게 되면서 할부금을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사업자에게 밀린 할부금 100만원을 한꺼번에 내겠다고 하니, 사업자가 연체된 할부금 1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로 5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이자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사업자의 요구가 정당한가요?

공식 답변

계약 당시 소비자가 위 이율에 관해서 미리 정한 약관을 교부받았다면 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그 약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 및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에 따라 소비자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되므로 그 부분은 무효가 되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할부거래업자)가 연체료를 청구할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지연할부금×연 25% 한도 내에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