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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계약 당시 소비자가 위 이율에 관해서 미리 정한 약관을 교부받았다면 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그 약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 및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에 따라 소비자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되므로 그 부분은 무효가 되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할부거래업자)가 연체료를 청구할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지연할부금×연 25% 한도 내에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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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갑은 가전제품판매상 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갑이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을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1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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