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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품에 대한 수리를 완료할 때까지 할부금 납부 거부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제조회사나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에 따르면 소비자가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도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리를 해주지 않을 때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리를 받아도 동일 하자가 계속 재발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사업자가 제품에 대한 수리를 완료할 때까지 할부금 납부 거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하기 전 발생한 미납요금에 대한 연체금에 대해서는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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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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