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3개월 전 집 근처 대리점에서 에어컨을 구입하고 할부로 결제했는데 찬바람이 나오지 않아 2회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여전해 여러 차례 수리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없어 할부금을 3개월 연체하였습니다.에어컨은 현재까지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가 제품에 대한 수리를 완료할 때까지 할부금 납부 거부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제조회사나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에 따르면 소비자가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도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리를 해주지 않을 때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리를 받아도 동일 하자가 계속 재발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사업자가 제품에 대한 수리를 완료할 때까지 할부금 납부 거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하기 전 발생한 미납요금에 대한 연체금에 대해서는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