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가방을 구매하면서 1,200만 원을 일시불 결제한 후 카드사의 할부 전환 서비스를 이용해서 10개월 할부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가방이 배송되지 않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 항변을 행사하여 잔여 할부금의 청구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최초 일시불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할부 항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할부 전환의 경우, 할부 항변이 불가한 것이 맞나요?

공식 답변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물품 구매에 있어 할부 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소비자가 사업자나 신용카드사에 구매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구매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물품 제공을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사례의 계약은 할부 계약 형태와 유사하지만, 최초 가방 구매 당시에는 신용카드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결제했기 때문에 할부 계약으로 볼 수 없고, 이를 할부전환서비스를 통해 대금 지급 방식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