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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불만처리 및 피해구제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피해구제 처리 도중 당사자의 연락 불능 등으로 그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처리 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제1항에 따라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신용카드사에 발송하는 등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 할부(20만원, 3회 이상)로 결제한 경우에 한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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