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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에 그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속 이용할 수가 없는 경우에 잔여 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할 권리를 말하는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소비자의 할부금 납부 거절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 제2항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1조(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에 따라 항변권 행사와 관련하여 신용제공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할부 가격이 10만원(신용카드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한 후에 잔여 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컴퓨터가 수리되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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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갑은 가전제품판매상 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갑이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을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1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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