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사용 1개월 만에 고장이 발생하여 두 번이나 수리를 받았는데도 하자가 재발하고 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인데도 신용카드사는 할부금을 계속 청구하고 있는데 카드 할부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에 그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속 이용할 수가 없는 경우에 잔여 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할 권리를 말하는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소비자의 할부금 납부 거절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 제2항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1조(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에 따라 항변권 행사와 관련하여 신용제공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할부 가격이 10만원(신용카드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한 후에 잔여 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컴퓨터가 수리되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