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심야전기보일러를 640만원에 구입하고, 금액은 12개월 할부로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할부금을 납입하는 도중 사정이 어려워 1개월분을 연체하였는데 할부거래업자가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해왔습니다.1회 연체를 이유로 최고절차 없이 해제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이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소비자의 할부금 납부 연체를 이유로 할부거래업자가 즉시 계약을 해제한다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11조(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에서 할부거래업 자의 계약해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할부거래업자의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할부거래법’ 제13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 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에서 할부금 채무이행 보증이 어려운 경우로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나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에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