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골프채 세트를 할부로 구매했는데 지난달에 할부금을 미납하자 사업자가 미납된 할부금을 내지 않으면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골프채 세트를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11조(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할부금 지급의 이행을 통보해야 하며, 할부계약이 해제되지 않으면 그 재화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할부거래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할부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할부거래업자 또는 소비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고 이 경우 상대방이 원상회복할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