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11조(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할부금 지급의 이행을 통보해야 하며, 할부계약이 해제되지 않으면 그 재화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할부거래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할부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할부거래업자 또는 소비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고 이 경우 상대방이 원상회복할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갑은 가전제품판매상 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갑이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을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1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