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의류매장에서 신사복 1벌을 45만원에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하였더니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반품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청약철회를 통보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 및 제9조(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에 따라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통보하고, 신용제공자에게도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하여 할부금 청구의 중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할부거래업자(의류매장)란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신용제공자란 소비자·할부거래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재화 등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신용카드사)를 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