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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업자가 청약철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청약철회 통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없다면 청약철회 요구가 어렵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 제3항에서 ‘할부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철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청약철회 통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없다면 청약철회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약철회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계약서 교부일 또는 물품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서면은 사후 입증이 가능한 내용증명우편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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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가전제품판매상 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갑이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을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1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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