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그릇 세트를 6개월 할부로 구입한 후 5일째 되는 날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전화로 청약철회를 통보하였습니다. 한달쯤 지나서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금 청구서를 보내와 항의하자 할부거래업자는 철회권 행사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식 답변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철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청약철회 통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없다면 청약철회 요구가 어렵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 제3항에서 ‘할부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철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청약철회 통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없다면 청약철회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약철회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계약서 교부일 또는 물품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서면은 사후 입증이 가능한 내용증명우편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