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문에서 독학사 교재 광고를 보고 판매처로 방문하여 교재를 지로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철회를 원하여 구입한 다음 날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판매처에서 거절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계약금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판매처에서 반품받기를 거절하며 대금을 계속 청구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경과하였는데 제가 오래 보관하고 있으면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요?

공식 답변

이 사례에서 소비자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행한 계약 철회 의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에 따른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보입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형성권에 해당하여 당해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에 따라 이 사례의 계약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할부거래법’ 제10조(청약의 철회 효과)에 따라 이미 공급받은 교재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판매자의 수취 거부’로 인해 반환이 불가하다면 교재를 제공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 후 위 수취 거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한편, 판매자의 계속되는 대금 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