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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이 사례에서 소비자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행한 계약 철회 의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에 따른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보입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형성권에 해당하여 당해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에 따라 이 사례의 계약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할부거래법’ 제10조(청약의 철회 효과)에 따라 이미 공급받은 교재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판매자의 수취 거부’로 인해 반환이 불가하다면 교재를 제공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 후 위 수취 거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한편, 판매자의 계속되는 대금 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갑은 가전제품판매상 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갑이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을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1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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