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도서를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을 때 청약철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청약철회 기간은 14일이 됩니다. 방문판매와 할부계약에 의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을 어떤 법률로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해당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므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고, 철회권 행사 기간은 14일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